공지사항

[안내] 고객확인의무(CDD/EDD)란?

등록일 2021-03-0310:43 조회수 968

고객확인의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고객확인의무 KYC (Know Your Customer)란?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 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이며,
  제공해 주신 정보는 동 법에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적용 대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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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고객확인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는 재 이행주기를 일정 기간(1~3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 항목에 포함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제공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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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고객님과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고객확인의무 제도(CDD·EDD) 절차 진행 중 본인 정보 제공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은 모두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