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특정금융정보법] 본인인증 재진행 안내

등록일 2021-03-0311:07 조회수 410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텐앤텐입니다.

2021년 전체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필수사항인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 일에는 신분증 인증 및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변경된 제도에 맞는 시스템으로 재진행을 하셔야만 거래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인증 레벨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며, 입출금 및 거래소 이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 일에는 다량의 회원 인증이 접수되어, 인증 및 레벨 상향 업무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회원분들께서 미리 인증을 하실 수 있도록 자율 인증기간을 두었으니, 비대면 실명확인(신분증 재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정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함이오니,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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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제도 도입 전 자율인증기간 제공]
1. 본인 명의 신분증 인증(자율인증 기간 내에 미리 진행하기)

■ 시행 일자 : 2021.03.04(목) 적용시점 이후 ~ 고객확인의무 제도 도입 전까지

■ 인증 방법
① 신분증 인증을 하지 않은 회원 : 보안 인증센터 > 신분증 인증 버튼 클릭하여 인증
② 이미 신분증 인증을 완료한 회원 : 보안 인증센터 > 신분증 재인증 버튼 클릭하여 인증

※ 안내 및 주의사항
- 고객확인의무 제도 도입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제도 도입 일에 인증을 진행하실 경우, 다량의 회원인증 처리로 인해 거래소 이용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자율인증 기간 내에 미리 인증하여 거래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서류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노출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증빙자료 보존기한 : 5년

[고객확인의무 제도 도입 이후 변경내용]
1. 신분증 인증 재진행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시행 일자는 추후 공지 예정)
1) 자율인증 기간 내에 진행하신 분들을 제외한 전체 회원은 변경된 제도에 맞는 시스템으로 신분증 인증을 재진행 하셔야 합니다.

2.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수로 변경됩니다. (시행 일자는 추후 공지 예정)
1)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거래소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불가 하오니,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회원께서는 고객확인의무 제도가 도입되기 전 보유자산을 출금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자율인증기간 내에 휴대폰 본인인증 및 신분증 인증을 하지 않으신 회원은 고객확인의무 제도 도입 일에 인증 레벨 1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1) 인증 레벨 1단계로 하향된 상태에서는 입/출금 및 거래소 이용이 불가하며, 본인 인증을 통해 거래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도 도입일 이후,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텐앤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텐앤텐은 앞으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이며,
고객확인의무 수행(CDD/EDD), 이상거래 탐지(FDS),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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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