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텐앤텐 고객 자산 보호 정책 안내문

등록일 2021-07-0713:58 조회수 10,654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텐앤텐입니다.

텐앤텐에서는 정부 및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정책 및 규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준하는 내부 보안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플랫폼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거래환경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텐앤텐 거래소는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이행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입니다.



[고객 자산 보호 정책]텐앤텐은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국제 기준 개정안에 맞는 정책을 수립, 이행하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년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견고한 보안 시스템  구축하였으며, 정보보호시스템, AML 시스템 등을 추가 도입하여 해킹, 불법 거래, 보이스피싱 사기 등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1. 텐앤텐은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80%로 유지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예치금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넣어둘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텐앤텐에서는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 비중을 80%로 유지하여 고객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콜드월렛이란?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분리 저장된 공간으로 가상자산 거래 시 해킹, 불법 거래, 사기 등의 위협으로부터 차단된 별도의 장소를 뜻하며 보안성을 강화하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입니다.


2. 텐앤텐은 고객 자산보호 안전기금을 운영합니다.고객 자산보호 안전기금이란 해킹, 불법 거래, 사기 등의 위협에 대비하여 만든 자산으로, 2019년 10월 1일자로 안전기금 보관소인 물리적 보호공간 내의 콜드월렛또는 금융기관 예치를 통해 보관하여, 혹여라도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고 있습니다.

 1) 고객 자산보호 안전기금의 최대 적립한도는 텐앤텐 고객 전체 원화 예치금의 50%로 설정하여 운영됩니다. (최대적립한도 설정기준일 2021.7.7)
 2) 고객 자산보호 안전기금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콜드월렛 또는 원화 환전을 통하여 은행계좌에 텐앤텐의 가상자산 전체 거래 수수료의 10%를 보관합니다.
 3) 고객 자산보호 안전기금은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자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원활한 보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사용되며 고객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거래를 위하여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4) 고객 자산보호 안전기금이 최대 보상한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보상정책은 안전기금 외에 회사 자산, 고객 자산보호 안전기금 등 2가지 자산을 통해 보상이 진행 됩니다.(고객 자산보호 안전기금이 보상목적으로 최우선 활용됩니다)
 5) 보상 처리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3. 고객, 상장사, 자사 및 임직원의 시세조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텐앤텐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조치는 운영정책 및 법정 규정에 따라, ID 제한 조치 및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 자금세탁행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고객에 대하여 분석 파악하고 거래를 금지하며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금지합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다크코인:전송기록 식별 불가’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 시 전송기록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 내장되어 있는 가장자산은 거래를 금지합니다.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따라 가상자산의 직접적인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중개 및 알선을 금지합니다.
 4) 가상자산의 공매도 및 자전거래를 금지하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텐앤텐은 임직원이 전제범죄와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적발 시 Ko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며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텐앤텐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사 전 임직원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텐앤텐의 회원가입을 불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② 텐앤텐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상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시세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6)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법적인 부정적 거래의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7)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금지’에 따라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재산의 은닉과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금지합니다.
 8) 모든 행위에 대하여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특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실제 소유자 등 고객확인 및 불법차명거래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제도’에 따라 신규고객의 경우에는 거래거절, 거래관계가 수립 되어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종료함으로써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를 검토 진행한 이후 보고합니다.



텐앤텐은 앞으로도 정부 및 자금세탁방지 기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 예정이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 이행하여,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