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1-12-2614:56 조회수 12,878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텐앤텐입니다.

텐앤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이하”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1년 09월 24일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였고 신고 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텐앤텐을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서비스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텐앤텐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텐앤텐 이용자의 정보(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거래목적, 자금원천,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동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일시 안내]
■ 고객확인제도 시행일 : 2022. 01. 04(화) 00:00
■ 시스템 점검 일시 : 2022. 01. 03(월) 21:00~24:00 (3시간) (완료)
- 점검 시간은 안내해드린 일정보다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대상]
- 텐앤텐 신규 및 기존 회원 전체


☞☞ 고객확인제도 가이드 ☞☞



[고객확인제도 관련 유의사항]
1) 고객확인 미 완료 시 거래/입출금 서비스 이용 제한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부터 기존 회원님의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점검 이후 고객확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시면 거래 및 입출금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미체결 주문(매수/매도) 일괄 취소
고객확인 시행 점검 이전의 모든 미체결 주문(매수/매도)은 2022. 01. 04(화) 00:00 KYC 시행 전 시스템 점검 시에 일괄 취소됩니다.
점검 이후 고객확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신 고객님에 한하여 매수/매도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실명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4)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시,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확인을 완료하였으나 진위 확인이 지연될 경우
승인 시까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시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하여 진위 확인이
지연될 경우 승인 시까지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접수 건은 순차적으로 처리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확인을 위한 준비사항]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거주 내국인의 경우(외국인등록증, 거주자증명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1원 인증)


[고객확인 진행 방법]
① 마이페이지 > 보안인증센터의 본인인증 및 신분증인증을 모두 진행해주세요.



텐앤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