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 안내 (08.10 추가)

등록일 2022-03-1817:56 조회수 5,488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텐앤텐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2022년 03월 25일(금)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트래블룰(Travel Rule)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가상자산 입출금 방식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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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시행 일시 : 2022년 03월 25일(금) 00시
입/출금 가능 거래소 : 시행 초기 국내 일부 거래소 한정, 향후 해외 거래소 및 추가 국내 거래소 지원 예정
: 업비트, 고팍스, 에이프로빗, 비블록, 캐셔레스트,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라뱅,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2022.03.25 기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델리오, 플라이빗 추가 (2022.04.05 기준)
  BTX(비둘기지갑) 추가 (2022.04.08 기준) 
  후오비코리아,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빗썸, 코인원, 코빗, 한빗코 추가 (2022.05.03 기준)
  빗크몬, 마이키핀월렛 추가 (2022.05.18 기준)
  코인엔코인, 큐비트, 헥슬란트, KDAC 추가 (2022.07.06 기준)
  오아시스 추가 (2022.08.10 기준)
  코인빗 추가 (2023.03.07 기준)

  *트래블룰을 미준수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입출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입출금 방식 변경 내용]
1. 가상자산 입금 가능 case
 ①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고 시 보낸사람(송금인)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금액 상관없이 입금이 가능합니다.
 ② 트래블룰 적용이 불가한 지갑주소라도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트래블룰 적용이 불가한 지갑주소에서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의 입금건은 자산 반영까지 최대 72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입금 불가능 case
 ① 상기 명시된 가상자산 입금 가능 case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상대 거래소에서 출금이 완료되었으나 입금 불가능 case에 해당 되어 입금 처리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은 송금된 주소로만 반환처리 됩니다.

  *반환 수수료는 기반이 되는 가상자산으로 지불하셔야 하며, 반환 시점 실제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 따라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환 건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3. 가상자산 출금신청 가능 case
 ①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로 가상자산 출고 시 받는사람(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금액 상관없이 출금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트래블룰 적용이 불가한 지갑주소라도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출금이 가능합니다.

4. 가상자산 출금신청 불가능 case
 ①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 외 지갑주소로는 출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출금신청 가능)
 ②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로 출금신청을 하였으나 회원이 입력한 받는사람 정보가 전송받는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트래블룰 시행 관련 안내사항]
· 고객 확인이 완료된 텐앤텐 및 외부 계정으로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고객확인제도란?

· 가상자산을 출금하실 경우 받는사람(수취인)의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 가상자산을 입금 받으실 경우 보낸사람(송금인)의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가상자산 출금 시 입력한 받는사람 정보가 전송받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불일치 시 출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내부심사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이로 인해 트래블룰 정책과 별도로 입출금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원화 환산 금액은 입금 및 출금 시 텐앤텐의 시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타 거래소에서 출금 당시 100만원 미만 금액으로 트래블룰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텐앤텐에 입금 당시 100만원 이상 금액으로 적용될 경우 입금 반영이 불가하며, 해당 자산은 반환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됩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트래블 룰’이란 자금 이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입출금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에 트래블룰의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2022년 0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하여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전송받을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해당 일정은 회사의 사정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00만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상입출금으로 간주되어 입출금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금 지갑등록 절차 및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는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텐앤텐은 FATF 권고안에 따라 지갑주소 등록 신청(화이트리스트)을 통해 개인 지갑과의 입출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갑주소 등록 없이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 출금을 지원합니다. (04.28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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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앤텐은 트래블룰 도입에 따른 회원님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