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 안내 (2024.02.27 기준)

등록일 2022-03-1817:56 조회수 7,772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텐앤텐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2022년 03월 25일(금)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트래블룰(Travel Rule)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가상자산 입출금 방식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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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시행 일시 : 2022년 03월 25일(금) 00시
입/출금 가능 거래소 : 시행 초기 국내 일부 거래소 한정, 향후 해외 거래소 및 추가 국내 거래소 지원 예정
: 업비트, 프라뱅, 비블록,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보라비트,
플라이빗, 비둘기지갑,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빗썸, 코인원, 코빗, 한빗코, 큐비트, 헥슬란트, KDAC, 오아시스, GDAC (2024.02.27 기준)

입/출금 종료 거래소
 : 비트레이드, 델리오, 빗크몬, 캐셔레스트, 코인빗, 코인엔코인, 마이키핀월렛, 후오비코리아 (2024.02.27 기준)

  *트래블룰을 미준수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입출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입출금 방식 변경 내용]
1. 가상자산 입금 가능 case
 ①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고 시 보낸사람(송금인)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금액 상관없이 입금이 가능합니다.
 ② 트래블룰 적용이 불가한 지갑주소라도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트래블룰 적용이 불가한 지갑주소에서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의 입금건은 자산 반영까지 최대 72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입금 불가능 case
 ① 상기 명시된 가상자산 입금 가능 case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상대 거래소에서 출금이 완료되었으나 입금 불가능 case에 해당 되어 입금 처리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은 송금된 주소로만 반환처리 됩니다.

  *반환 수수료는 기반이 되는 가상자산으로 지불하셔야 하며, 반환 시점 실제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 따라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환 건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3. 가상자산 출금신청 가능 case
 ①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로 가상자산 출고 시 받는사람(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금액 상관없이 출금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트래블룰 적용이 불가한 지갑주소라도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출금이 가능합니다.

4. 가상자산 출금신청 불가능 case
 ①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 외 지갑주소로는 출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출금신청 가능)
 ②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로 출금신청을 하였으나 회원이 입력한 받는사람 정보가 전송받는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트래블룰 시행 관련 안내사항]
· 고객 확인이 완료된 텐앤텐 및 외부 계정으로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고객확인제도란?

· 가상자산을 출금하실 경우 받는사람(수취인)의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 가상자산을 입금 받으실 경우 보낸사람(송금인)의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가상자산 출금 시 입력한 받는사람 정보가 전송받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불일치 시 출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내부심사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이로 인해 트래블룰 정책과 별도로 입출금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원화 환산 금액은 입금 및 출금 시 텐앤텐의 시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타 거래소에서 출금 당시 100만원 미만 금액으로 트래블룰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도
  텐앤텐에 입금 당시 100만원 이상 금액으로 적용될 경우 입금 반영이 불가하며, 해당 자산은 반환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됩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트래블 룰’이란 자금 이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입출금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에 트래블룰의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2022년 0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하여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전송받을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해당 일정은 회사의 사정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00만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상입출금으로 간주되어 입출금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금 지갑등록 절차 및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는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텐앤텐은 FATF 권고안에 따라 지갑주소 등록 신청(화이트리스트)을 통해 개인 지갑과의 입출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갑주소 등록 없이 원화 환산금액 100만원 미만 출금을 지원합니다. (04.28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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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앤텐은 트래블룰 도입에 따른 회원님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