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 제한 안내 (2022.08.22기준)

등록일 2022-08-2217:44 조회수 5,096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텐앤텐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요청 사항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서비스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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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제한 거래소]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2022.08.22기준)


※ 공지 된 시점으로부터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 공지된 거래소에서 입금 건은 자산에 반영되지 않으며, 절차에 따라 반환수수료를 징수 후 송금된 주소로만 반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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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811-79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